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| 우리는 누구나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잘 지키면 안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. 실제로도 천재지변 상황 등으로 인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,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은 규정 준수다. 그럼에도 불구,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고, 때론 이런저런 이유로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. 그렇다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근로자가 중대재해에 처했다고 했을 때, 그 직원만은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것은 '과거의 산물'이 돼가고 있다.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보면, 이제는 추락, 끼임, 부딪힘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가림막 설치 등의 소극적인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이 정확하게 나와있다. 적극적인 예방 노력의 일환 중 하나가 스마트 기술 장비다. 인간의 실수마저도 안전 기술로 보듬어줄 수 있는 것이다. 이중 하나의 예는 삼성물산이 아파트 재건축현장 사례다. 장비의 AI(인공지능) 카메라가 설정거래 내에 있는 작업자를 인식해서 안전거리 이내로 들어올 경우, 안전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. 또 하나는 감지태그를 부착한 작업자가 장비에 접근시 경보 및 진동 발생토록 하는
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| 추웠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하루를 즐기기 좋은 기후지만, 근로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온열질환 걱정이 나오고 있다. 가뜩이나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폭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, 이 온열 질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‘체감 어려운 질환’(slow-moving injury)이라고 부른다. 온열 질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하며, 매일 11명의 근로자가 열 스트레스로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한다. 이러한 안전사고 사망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준비가 요망된다. 올바른 준비와 지식으로 100% 예방할 수 있는 부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특히 비극적이라고 볼 수있다. 대부분의 작업장은 휴식, 그늘, 수분 공급의 3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, 특히 덥거나 습하거나 과중한 작업 조건에서는 이런 요소를 고려할 틈이 없기도 하다. 기업 자체에서 종합적인 열 안전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.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온열 질환 산재 사망자에 대해 대비하고 있으나, 근로 시간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.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,
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|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. 이 법은 사망자 1명 이상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 인명 피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·경영책임자·법인을 처벌한다.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와 두려움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간 ‘중대재해처벌법 1호’로 지정될만한 사건만 10건 가량 발생했다. ▲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▲판교 승강기 근로자 추락 ▲여수 공장 폭발 ▲창원 세척제 급성중독 ▲동해공장 노동자 작업 중 추락 ▲현대제철 당진공장 근로자 사망 ▲새만금 굴착기 기사 사망 등이다. 고용노동부 집계를 확인해보면, 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는 42명에 이른다. 근로자는 42명이 숨졌으나 사업주·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공사비용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된다.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은 2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 이 같은 조치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안전장치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“사업장이나 인원·규모와 산업재해